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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은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온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사이트: www.pmo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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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인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전문가(IT-PMP)』는 세계 최강의 IT-Korea 구축을 선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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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기본법에 의거 2017년 제45회(2017.11.18) 세계최강의 IT-Korea 구축을 선도할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전문가(IT-PMP)』 및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사(IT-PMS)』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자격 종목 및 등급
가.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전문가(IT-PMP)』(공인번호 : 미래창조과학부 제2014-5호, 등록번호 : 제2008-0035호), 등급없음
나.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사(IT-PMS)』(등록번호 : 제2009-0072호), 등급없음

2.제출서류
- 응시원서 1부(양식: 첨부물)
-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전문가(IT-PMP)』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기준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(2017. 11. 20(월) ~ 2017. 12. 01(금))
-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전문가(IT-PMP)』 필기시험 합격자는 경력심사 후 면접(구술)시험(2017. 12. 16(토) 예정)

3.원서접수 : ~ 2017. 11. 03(금) 까지
- 첨부의 응시원서(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) 작성후 이메일(pmo@pmo.or.kr)로 접수 또는 홈페이지(원서접수 및 결과-원서접수 신청) 접수

4.응시자격 : 홈페이지(www.pmo.or.kr) 시험안내 -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참조

5.검정수수료 : 홈페이지(www.pmo.or.kr) 원서접수 및 결과 - 검정수수료 참조

[ 환불규정: 관리운영규정 제15조(검정 수수료 및 환불)]
④ 검정 취소 또는 연기 시, 접수 마감일 전까지는 검정 수수료의 100% 환불 또는 차기 시험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,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 또는 연기할 수 없다. (단,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일정 중복 등의 사유 발생 시 통보(전화, 이메일 등) 후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련 문서를 기한 이내 제출할 경우 내부 심의에 의거 연기할 수 있다.)
⑤ 제4항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에 의한다.
- 훈련, 시험 : 국가시험(자격증면허증 등), 취업면접 등 (기한 : 시험 전 1주)
- 결혼 : 본인, 본인의 자녀, 손자녀 (기한 : 시험 전 1주)
- 사망 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(기한 : 시험 후 2주)

6.필기전형 : 2017. 11. 18(토) 14:00~16:00

7.필기전형 장소 : 2017. 11. 13(월) ~ 11. 18(토) www.pmo.or.kr에 공고

8.자격시험관련 문의
- 평가위원장 정시영(02-859-8020, 010-3719-2120, pmo@pmo.or.kr)

대한정보통신기술(합) 자격검정원장


참고 :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전문가(IT-PMP)』 자격 특징

▪ 자격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취업, 승진 등 우대
▪ 국내 프로젝트관리 분야의 국가공인자격
▪ PMO/PM/PL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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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인 『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전문가(IT-PMP)』는 세계 최강의 IT-Korea 구축을 선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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